자주 묻는 질문
총 11건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.
-
[기타]
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주문을 해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?
-
세금계산서는 기업회원에게만 발급되며, 개인회원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.
-
[기타]
주문 완료했는데 세금계산서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?
-
현금결제(계좌이체 등)로 주문 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
주문 완료 직후 주문번호와 함께 1:1 문의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. -
[기타]
현금영수증 신청을 취소하고 싶어요.
-
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결제 단계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선택하시면 되며,
이미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취소를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 -
[기타]
현금영수증을 받고 싶어요.
-
현금영수증은 상품을 1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 시 자동으로 신청되며,
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결제 단계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선택하면 발급되지 않습니다. -
[기타]
하나의 주문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둘 다 발급받을 수 있나요?
-
현금영수증에는 개인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있으며,
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시다면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-
[기타]
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나요?
-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」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에 의거, 제 8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
법 제 32조의 제 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.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」에 의거하여 카드결제는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됩니다. -
[기타]
주문 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나요?
-
1. 세금계산서는 기업회원에게만 발급되며, 개인회원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.
2.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를 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진행되며,
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.
3. 쇼핑몰에서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를 하실 경우 결제 단계의
★PG 결제모듈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선택★하시거나,
1:1문의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회원가입 시 입력하신 이메일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이 됩니다. -
[기타]
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고 싶어요.
-
신용카드로 구매 시에는 카드매출전표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.
「부가세법 시행령 제 57조 2항」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 대용으로
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카드매출전표는 결제 완료 후 주문 시 입력한 메일 주소로 자동 발송이 되오며, 인쇄버튼 출력 시 출력이 가능합니다.
2. 결제 영수증의 경우 마이페이지 > 나의 쇼핑정보 > 주문배송조회에서 주문 조회 후 주문번호 우측의 결제 영수증 출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 -
[기타]
쿠폰을 적용하지 않고 주문했는데, 다시 적용할 수 있나요?
-
주문 완료 후에는 쿠폰 적용이 불가능합니다.
주문 상품이 입금대기 중 또는 결제 완료 상태라면 해당 주문을 취소하신 후 쿠폰을 적용하여 재주문하시기 바랍니다. -
[기타]
쿠폰이 없어졌습니다
-
쿠폰은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.
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쿠폰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삭제되었다면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.
한국어